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는 각종 행정 부담을 완화해 자율적인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개정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수시설 지정제도는 실내공기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해 인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설 운영자의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보인 17일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보인 17일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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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환기 및 공기정화 설비를 갖추고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해야 한다.


지정된 시설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기존에는 3년마다 받아야 했던 관리자 교육과 연 1회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면제한다. 측정 결과를 10년간 기록·보존해야 하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아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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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 환경보건국장은 "우수시설 지정과 혜택을 통해 시설 운영자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기질을 관리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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