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덤핑 공고 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시행 중 관품목 27개 중 19개, 중국 기업 연루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부 공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중국산 저가 물품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정부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후 행정적 시차를 거쳐 관련 절차가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덤핑방지관세 공고 작년 대비 '더블'

덤핑방지관세(잠정) 26.63%가 부과된 중국 기업 '화낙'의 산업용 로봇. 화낙 홈페이지.

덤핑방지관세(잠정) 26.63%가 부과된 중국 기업 '화낙'의 산업용 로봇. 화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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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보에 따르면 재경부의 반덤핑 관련 공고는 올해 총 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건)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덤핑방지관세 잠정 부과(3건), 확정 부과(3건), 재심사(3건), 부과 기간 연장(2건) 등이다. 특히 올해 공고 11건 중 중국산 품목이 7건으로 압도적 비중이었다.


올해 공고된 중국산 제품의 덤핑 사례를 보면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은 잠정 관세(공급자별 관세율 9.53~19.17%)가 부과됐으며,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은 잠정 관세(관세율 21.17~43.60%) 부과 기간이 연장됐다.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관세율 7.31~36.98%)'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관세율 43.35%)'는 확정 관세가 부과됐다. 나머지 3건은 관세 부과 재심사가 진행 중이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무역위)의 조사 및 건의를 거쳐 재경부가 최종 확정한다. 무역위 조사는 크게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뉘며,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관세'를, 본조사 종결 이후엔 확정 관세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잠정 관세는 확정 관세와 동일한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으며, 국내 통관시 수입업자가 해당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무역구제' 증가…정부, 조직 신설 등 적극 대응

중국發 저가 공습에 ‘반덤핑 관세’ 정부 공고 2배 급증…덤핑 70%가 중국산 원본보기 아이콘

반덤핑 공고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 신청이 13건으로 1987년 무역위 출범 이래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제품 유입이 확산하자 국내 업체들이 적극적 호소에 나섰다. 이런 사건들이 예비·본조사를 거쳐 잠정관세 혹은 확정관세 부과 등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관련 공고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확정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제품은 누적 19건으로, 재경부령으로 시행 중인 반덤핑 관세 품목(27개) 중 70%가량을 차지한다. 베트남(4개), 대만·태국·인도네시아(각 3개) 등 차순위 그룹과 격차가 크다.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생산 설비(캐파)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중국이 내수 침체에 직면하자 과잉 생산분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다"며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어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기에 '덤핑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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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급증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맞서기 위해 지난해 재경부 세제실 내 전담 조직인 '반덤핑 관세팀'을 신설했다. 불공정 무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철강과 화학 분야 산업이 어렵다 보니 관련 무역구제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역위원회와 긴밀히 협력, 불공정 무역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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