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 고유가 부담에 주유소 도로점용료 한시 감면 건의
유가 환율 급등에 주유소 부담 가중
진출입로 확보 위해 주유소 점용료 부담
"도로점용료 50% 감면 대상 포함해야"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 등 제도 개선을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키우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유소는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최일선 현장으로서 외부 충격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업종인 만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유소의 공적 역할도 강조했다. 협회는 주유소가 단순한 영업시설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공급망 최종 단계에서 국민의 일상적 이동과 지역 물류를 뒷받침하는 생활 기반 시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유소가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서는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공공적 기능도 수행함에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도로점용료의 한시적 감면을 요구했다. 현재 고유가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한 재난 또는 특별한 사정에 준하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만큼 주유소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3~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코로나19 당시에도 도로점용료 3개월 감면이 시행된 사례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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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협회는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 50% 감면을 적용하는 반면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인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정을 통해 주유소도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과 같이 도로점용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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