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3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가짜 석유 제조, 석유 매점매석 등
공익 증진 기여 시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유통, 석유 사재기,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정부가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고시하며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210원 높인 지난달 27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2170원, 경유를 2180원에 판매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정부가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고시하며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210원 높인 지난달 27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2170원, 경유를 2180원에 판매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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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시장교란행위로는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제품가격 상승을 예상해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고유가를 이유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변경해 판매자 간에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등이 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해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익을 편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신고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로 인해 정부 수입이 회복될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손실 방지,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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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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