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 상대 1억 손배소…'전체 녹음파일' 문서제출명령 신청 예고
KBS·기자 상대로도 8000만원 손배소
전체 녹음파일 공개 거부 시 청구취지 확장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서 변호사 진정할 것"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전화 통화로 나눈 대화 내용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서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검사는 사건 배당이 이뤄져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그동안 살라미식으로 녹음파일을 쪼개서 공개해온 서 변호사가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하도록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서 변호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취지를 확장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검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서 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박 검사는 소장에서 서 변호사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5000만원, 녹음파일의 선별적 공개를 통한 왜곡 및 언론플레이에 대해 5000만원 등 청구원인별로 배상액을 분류해 표시했다. 또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전체 녹음파일 공개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적시했다.
또 박 검사는 전체 녹음파일 중 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만들어달라'라고 박 검사에게 제안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빼고,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형량 제안'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KBS 김모 기자와 KBS를 상대로도 공동으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장에 기재했다. 박 검사는 명예훼손에 대해 5000만원, 녹음파일의 선별적 공개에 대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전체 녹음파일 공개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2일 김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본지 2일 보도 [단독]박상용 검사, KBS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MBC 보도로 녹취록 짜깁기 왜곡보도 드러나" 참고>
김 기자는 지난달 28일 <[단독] "이재명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대북송금 수사팀 육성 확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23년 6월19일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에 이뤄진 통화 녹음파일 일부를 발췌해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형량 거래'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박 검사는 고소장에서 김 기자가 전체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으로부터 설명까지 들어서 사실은 자신이 '종범을 만들어달라'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제안을 거절하는 통화였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 같은 내용은 빼고 대화 내용을 임의로 짜깁기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민사 소장에서 김 기자가 서 변호사로부터 녹음파일 전체를 입수해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왜곡 보도를 위해 첫 보도 당일 자신에게 전화해 자신이 녹음파일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 뒤 2차례에 걸쳐 왜곡 보도를 했고, 또 다시 자신을 인터뷰하면서 미리 짜놓은 '형량 거래' 틀에 맞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유도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검사는 소장에서 "서 변호사의 경우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경선에 참여한 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녹취록 폭로 후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녹음파일 공개가 청주시장 경선에서 이겨 공천받기 위함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냈고, '녹취록 공개는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 어떤 부분을 먼저 공개할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자신이 민주당과 협의해서 공작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검사는 "서 변호사는 '언론에 전부 다 공개할 생각은 없느냐' '녹음파일을 왜 재판 당시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라는 앵커의 질문에 얼버무리면서 답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피고가 도대체 자신의 인터뷰가 어떻게 비칠지 알고는 하는 얘기인지 의문스럽다"며 "피고의 행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하다. 후배 법조인인 원고가 보기에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 대한 많은 법조인의 평가를 보여드리겠다"며 정유미 검사장과 최창호 변호사, 서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시절 제자였던 변준석 전 검사가 서 변호사에 관해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소개했다.
박 검사는 "정 검사장은 자신을 종범으로 의율해달라고 애걸하는 피고인을 만나면 주범에 대해 솔직히 진술해달라고 응대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대화를 앞뒤 잘라먹고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어주면 너를 종범으로 선처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또 박 검사는 "최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피고 서민석의 행태에 대해 '사건의 전체 맥락이 거세된 파편적인 내용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여론을 환기하는 식의 폭로'라고 밝히며 '서 변호사의 주장은 정황과 추측에 기반한 사상누각에 가깝지만 박 검사의 반박은 국가시스템이 생산한 공적기록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통화녹음 증거제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진형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마지막으로 박 검사는 "심지어 피고 서민석의 사법연수원 시절 제자였던 변 전 검사도 피고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에둘러 비판하고 있다"며 "변 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범으로 의율된 의뢰인을 종범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검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법리적 응답은 주범이 누구인지 그 주범의 행위가 무엇이지 먼저 특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박 검사는 "또 변 전 검사는 '회유인지, 법리 설명인지는 전체 맥락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서 변호사님은 직접 녹음한 파일임에도 전체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으셨다. 전체를 공개하면 본인에게 유리하실 텐데, 왜 공개하지 않으시는지 많은 의문'이라고 적었다"고 소개했다.
또 박 검사는 "변 전 검사는 '약 3년이 지난 지금, 서 변호사님이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직후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됐다. 공개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3년이라는 시간과 출마선언 직후라는 타이밍이 스스로 맥락을 만든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검사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민주당의 공소취소를 위한 공작에 이용만 당하고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반해 국가기관과 사법시스템을 농락한 데 대해 원고 대리인은 서울변회에 진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가 갖고 있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음파일 전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법원이 채택할지, 또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졌을 때 서 변호사가 이에 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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