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 수급불안 해소 위해 6월 말까지 한시 적용
생산기업 자금 지원…혈액투석 의원 대상 '공급 핫라인' 가동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전격 금지하고 긴급 현장 점검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제2차 보건의약단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제2차 보건의약단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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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를 점검하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원료인 나프타가 필수 의료제품에 우선 배정돼 주사기 등의 생산물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품절되는 등 수급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공급과 수요를 안정시키고 유통 시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주사기(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 등 4종), 주사침(비멸균·멸균·치과용 등 3종)을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으며,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 ▲동일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전국 지자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에 대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점검해 과다 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원료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 생산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우선 가동해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엔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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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현장점검…위반 시 엄중 조치 원본보기 아이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 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 질서를 안정화할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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