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무역법 301조 대응' 보고서
15일까지 301조 조사 의견 접수
산업별 수급조정, 시장 재편 노력 강조
예외 신청은 美 현지기업, 단체 통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및 관세 부과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관세 '사전 면제'와 '사후 예외' 조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면제·예외 여지가 열려있는 만큼 미국 내 품목별 공급망 구조, 산업 영향도 등을 정교하게 분석해 공청회 전후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경연은 신원규 책임연구위원의 '트럼프 2기 무역법 301조 추진 현황 및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관세 부과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면제와 이후 단계의 사후 예외를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트럼프 2기 무역법 301조 추진 현황 및 대응 방향' 보고서. 한경연.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트럼프 2기 무역법 301조 추진 현황 및 대응 방향' 보고서.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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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는 15일 마감되는 의견 제출과 5월 5~8일 예정된 공청회를 '사전 면제 또는 예외(완충) 설계의 핵심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자정까지 301조 조사와 관련한 의견 제출, 공청회 참석 요청서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사 논리는 '무역흑자' 자체보다는 초과설비·초과생산이 미국의 리쇼어링·투자를 훼손한다는 것에 가깝다고 신 위원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메시지는 '투자 확대' 뿐 아니라, 산업별 수급조정과 시장 기반 재편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내 생산·조달·고용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해당 품목이 미국의 초과설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한미 간 통상 협의 채널 등을 통해 석유화학 구조조정과 같은 공급구조 조정 노력, 미국 내 투자 성과, 산업협력 구조 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도 제언했다. 석유화학 산업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도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와 연계해 활용이 가능하다.


관세 부과 이후에도 예외 인정을 위한 대응은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USTR은 트럼프 1기 당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와 함께 '예외 신청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정해진 심사 기준이 없다. 다만 과거 신청 접수 시 ▲미국 내 중·단기 대체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경우 ▲최종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대상 품목이 미국 전략산업(첨단산업, 통신, 에너지 등)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 등이 주요 기준으로 언급됐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트럼프 2기 무역법 301조 추진 현황 및 대응 방향' 보고서. 한경연.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트럼프 2기 무역법 301조 추진 현황 및 대응 방향' 보고서.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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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트럼프 1기 대중 관세 부과 시 예외 승인 사례를 보면 제조시설과 관련된 품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롤러 기계 및 다이' 품목은 관세로 인해 제조 비용이 증가하고 중소 업체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관세가 예외됐다. 또 '건설장비용 경화 고무 트랙'은 공급망 특성상 대체가 어려운 점이 인정됐다. '자동 데이터 처리 스토리지 장치'의 경우 데이터 센터 운영 부담이라는 피해가 수용됐다.


또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조사 결과가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조치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공청회 이후에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수정을 통해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2019년 프랑스 디지털세, 2024년 중국 해운·물류·조선 산업 등에 개시된 301조 조사처럼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이후 수정 공청회를 열며 장기적인 상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국내 기업들도 품목별 공급망 구조와 미국 내 산업 영향도를 정교하게 분석해 맞춤형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외 신청은 현지 기업 또는 법인을 활용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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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은 "미국 내 생산·투자 유도라는 조치의 의도에 따라 예외 신청은 미국 기업(또는 미 현지 법인)이나 구체적인 단체를 통하고 논거도 한국 수출품목의 경제안보 특수성, 미국 기업에 대한 가격 경쟁력, 생산성, 고용 창출 기여도 등을 수치로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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