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시 최대 800만원 보장
여름철 자연재난 선제 대응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관내 지하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나섰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무료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용산구 제공.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무료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용산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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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한다. 용산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부 방식을 활용해 지하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보장 내용은 호우·태풍·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피해다. 단독주택 50㎡ 기준 침수 피해 시 소유자는 최대 800만원, 세입자는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이 완파된 경우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재가입 특약으로 지속 보장도 가능하다.

구는 풍수해 취약지역 내 지하주택 20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된 세대를 중심으로 단체 가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물 소유자만 가입할 경우 세입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소유자와 세입자가 함께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가입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용산구청 치수과 방문 신청,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누리집(풍수해보험.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문의는 치수과(02-2199-7906) 또는 보험 상담센터(1551-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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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선제적 대비가 중요하다"며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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