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위해 입주업종·지원시설 규제 푼다
마곡산단에 첨단산업 외 일반 업종도 가능
G밸리에는 오피스텔 비중 30%까지 허용
서울시가 서울 구로·금천구 일대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일대에 짓는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등 첨단분야에 국한된 마곡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경기침체와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대규모 공실 사태를 빚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업종 제한과 시설 구성 규제로 실제 기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구조를 개선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기업 활동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마곡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IT·BT 등 첨단산업 분야 25개 업종으로 제한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상 허용 업종 범위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마곡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는 '자원비축시설'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각각 20%, 15%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업종비율 규제를 법정 상한인 30%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산단 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자치구별로 지역 산업구조와 수요를 고려해 업종 확대를 추진한다. 이미 구로·금천·영등포구의 경우 건설업, 금융·보험, 법무·세무, 정보통신공사업, OEM 제조 등을 허용 업종에 추가한 상태다.
앞서 시는 마곡산단의 경우 임대 상한 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확대, 음식점 입점 허용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달 3월 산업통상부에 지식산업센터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30%에서 수도권 외 수준인 50%까지 상향하고, 융·복합 산업 확산 추세에 맞춰 입주 허용 업종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제도 개선안에는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자치구의 관리·책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현재 산업부는 지식·정보통신산업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확대하고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처 법제처 심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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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지식산업센터가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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