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 수혜 논란 확산
"직무 무관" 해명에도 김영란법 위반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유튜버 곽튜브(곽준빈)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13일 스포츠경향은 권익위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가 지난 10일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 민원을 접수하고, 법령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이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협찬' 표기 논란에 휘말렸다. 곽튜브 SNS 캡처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이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협찬' 표기 논란에 휘말렸다. 곽튜브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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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번 민원은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비용 차액이 금품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 6개 쟁점에 관해 판단을 요청했다.


앞서 곽튜브는 지난 1일 산후조리원에서 촬영한 사진에 '협찬' 해시태그를 달았다가 삭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소속사 SM C&C는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최초 작성 시 '협찬'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해 이용료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객실 등급 간 차액이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점과 배우자가 현직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 등이 맞물리며 논란이 커졌다. 산후조리원의 혜택이 대부분 산모에게 집중되는 만큼,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실질적 수혜자라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숙박, 서비스, 편의 제공 등도 포함된다.


결국 곽튜브는 1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한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공직자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며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뒀던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며 "불편함을 느꼈을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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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현직 공무원과 결혼해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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