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사법 3법,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돼 유감…부작용 우려"
사실심 약화, 신속·공정 재판 저해 등 지적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 해결 지연,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실심 약화,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법 3법 관련 의견 표명 최종안'을 재석 법관 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회의가 사법 3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 대표들은 사법 3법 공포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실심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관 대표들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형사 법관들에 대해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 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연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제안된 사법 3법 관련 의견 표명 안건은 이날 현장 발의와 구성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에 ▲사법 3법의 개정 과정 및 시행 이후의 법원행정처 후속 조치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사법 개정법안에 대한 경과 및 법원행정처의 의견 ▲헌법재판소 파견인력 현황 및 향후 계획 ▲최근 있었던 예산 항목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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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등 관계자들은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한 대응 방안으로 '직무소송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또 법왜곡죄 대응책인 '형사재판 지원 태스크포스(TF)'가 격주로 만나 진행단계별 매뉴얼 제작, 타 기관과의 협력, 해석기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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