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13일, 중앙대 공지 올려 '철회'

중앙대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예상보다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시모집 합격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전형을 신설하려고 했다가 철회했다.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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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앙대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CAU 수능 케어'를 마련했으나 관련 제도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지난 9일 중앙대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입학설명회에서 수시에 지원한 학생의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의 'CAU(중앙대)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입 구조에서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이후 치르는 수능에서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도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수시납치'로 불리는 구조다.

중앙대는 이를 완화하겠다며 새 전형 도입을 검토했지만, 교육부는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수시 지원자가 사실상 지원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입전형기본사항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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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측은 "지난 10일 전국의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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