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강력 단속…내일부터 고시 시행
과다 보유·판매 기피 금지…‘월평균 판매량 150%’ 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식약처 내 신고센터 설치
정부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정부는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품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2024년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2025년 12월~2026년 2월 사이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2026년 이후 신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제조 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 물품의 몰수나 추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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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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