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에 징역 5년 구형
"안전보다 수색 강조해 사고 결정적 영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관이다.
특검팀은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묵인·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아들을 잃은 채 해병 부모님의 큰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 진심을 담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대 생활 38년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의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최 전 대대장에게 허리까지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작전통제권 침해는 구체적인 특정 상황에 대한 명령이 있어야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포괄적인 지휘를 했을 뿐 구체적 명령을 한 바 없다"고 변론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특검은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는 금고 1년6개월,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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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 사건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관들의 공동과실로 스무살 군인이 목숨을 잃고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사안"이라며 "지휘관들은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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