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공정위 처분 불복 5년 만 첫 판단
그룹 총 2350억 과징금…‘부당지원’ 여부 쟁점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에 불복한 행정소송의 첫 법원 판단이 내주 나온다. 공정위 처분 이후 약 5년 만의 판결로, 계열사 간 거래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로 이익 보장"

[Invest&Law]'사내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소송 내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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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기업이 2013년부터 사내급식 경쟁입찰을 중단하고,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고 봤고,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삼성웰스토리 몫은 약 959억원이다. 삼성웰스토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고 2021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정위 측은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을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거래 규모가 시장에 미칠 정도로 영향이 크다는 주장도 펼쳤다.

삼성웰스토리 측 "효율성 결과일 뿐…부당지원 아냐"

반면, 삼성웰스토리 측은 "마진을 별도로 보장받지 않았고, 관련 이익은 유통 효율성에서 나온 결과"란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10여 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는 당초 지난해 말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4차례 일정을 연기하면서 선고기일이 밀렸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아시아경제DB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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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소송 결과와 별개로 형사 책임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삼성웰스토리 법인, 박모 전 상무 등도 부당 지원을 주도했다는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22년 11월 형사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박 전 상무는 2018년 공정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을 시켜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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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변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최 전 실장 등은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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