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이익 정의 바뀌는데…신·구 영업이익 차이 명확히 공시해야"
K-IFRS 1118호, 영업손익 정의 변동
경영진의 성과측정치 공시도 도입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에 새 회계 기준 도입에 따른 영업손익 변동 사항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업손익 산정방식이 달라지면서 손익 결과가 기존과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기업회계기준서(K-IFRS) 1118호 도입에 따라 사전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이처럼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K-IFRS 1118호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바뀐 내용을 사전 공시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1118호에서는 적용 전 새 회계기준의 영향을 미리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1118호에 도입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영업손익의 범주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만을 영업손익으로 봤지만 1118호에선 투자나 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손익으로 본다. 이 밖에도 비회계기준 재무정보 공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와 관련된 공시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업은 1118호 도입 시 영업손익의 범주 분류, 기존 영업손익 수준, 기존 영업손익과의 차이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손익의 분류 변경에 따라 영업손익의 변동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주된 사업이 특정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손익 범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 투자를 주로 하는 기업은 부동산 투자 활동이 투자범주가 아닌 영업범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MPM 공시와 관련해 MPM의 정의, 공시 요구사항 등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조정영업손익을 MPM으로 평가할 경우 이를 보고하는 이유, 산정방법, 조정영업손익과 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 간 조정 내역 등이 담겨야 한다. MPM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관련 평가 진행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1118호 제정에 따라 K-IFRS 제1007호처럼 개정된 정보도 적어야 한다. 1007호를 적용할 경우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 현금흐름으 정확히 얼마이며, 기존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 이자 수취 금액과 배당금 수입액은 투자활동 현금으로 분류된다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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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주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사전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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