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무소속 선거활동 돌입 알려져
전남도당,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지적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 강구 시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했던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13일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경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25일께 자격이 박탈된 박성현 후보를 포함한 당내 경선 후보자 명단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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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남도당은 박 후보의 무소속 출마 강행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을 보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는 한 동일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나 박 후보는 지난 6일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무소속 출마는 광양시민과 당원들과의 약속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박 후보는 공천 과정에서 '민·형사상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격 박탈 등 어떠한 처분에도 승복한다'는 내용의 공명선거 서약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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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전남도당은 "당시 서약의 취지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당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다. 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천 질서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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