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사실 숨기려 도주 시도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다가 경찰에 들킨 20대가 도주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이 남성이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이유는 자신이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시흥시 정왕동에서 20대 남성 A씨가 노상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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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A씨의 지인들이 얽힌 폭행 사건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치를 마친 뒤, A씨의 행각을 발견하고 검문에 나섰다.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쓰레기 등 투기) 사실을 고지한 뒤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A씨는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경찰은 A씨의 미심쩍은 태도를 보고 현장에서 지문 대조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수십m를 도주했고, 뒤쫓아오던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경찰관은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했으나 빗맞자 한 차례 더 발사해 그를 제압했다. 이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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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폭행, 사문서위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4건의 사건과 관련해 벌금을 미납한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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