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시행자 4차 공모 사업자에게 형사 고소를 당한 창원시특례의원들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묘정·진형익 시의원은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산도시 개발사업시행자 4차 공모 참여 사업자가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 창원중부경찰서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회와 기자실에서 이뤄진 발언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위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의정활동의 대상과 해명의 대상은 창원시이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지목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4차 사업자가 해당 사안을 형사 고소로까지 확대한 건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과도하고 부적절한 법적 대응"이라며 "이로 인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정활동이 수사와 소송으로 이어지며 제약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김묘정(왼쪽 두 번째부터)·진형익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자 4차 공모 참여 업체 대표가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김묘정(왼쪽 두 번째부터)·진형익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자 4차 공모 참여 업체 대표가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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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사업에 대한 검증과 문제 제기는 시민을 대신하는 시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같은 사안을 형사와 민사 절차로 반복 고소하는 건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사안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면서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책임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64만2167㎡ 규모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앞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자 선정 4차 공모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한 업체 대표 A 씨는 공모에 관한 두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지난해 9월 경찰에 두 사람을 고소했다.


A 씨의 업체는 4차 공모에서 점수 미달로 선정되지 못했고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 소송을 벌여 최종 승소했다.


이에 창원시는 4차 공모에 대해 재평가하려 했으나 해당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업체명이 표기된 것을 확인했고, 공모 지침상 탈락 사유에 따라 '사업 신청 무효 처분'을 결정했다.


김·진 시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 업체와 민선 8기 창원시와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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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시민을 대신한 질문과 검증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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