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구속기소…日지지세력에 7600만원 수수
위안부 피해자에 '가짜' 등 69차례 비방글
日 지지세력에 후원금 받아 활동
여고 앞 자극적 시위…檢,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여온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 서초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6.02.03 윤동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13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현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향해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지칭하는 허위 사실의 글과 동영상을 총 69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을 철거하라' 등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장을 지나던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김씨의 범행은 일본 및 국내 지지 세력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기'라는 목적 아래 약 5년간 일본 지지 세력으로부터 7600여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송금받아 활동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활동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소녀상 철거 및 한국사 교과서 개정 등 구체적인 활동 방침을 공유하며 상호 연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명예훼손 콘텐츠를 삭제 및 차단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절차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기관 앞에서 성적 혐오 표현을 사용한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재범 방지 차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규정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여자들처럼 될래" 일본인 홀딱 빠졌다…311...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