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비상계엄 선포, 사전에 들은 바 없어"
박성재 재판 증인 출석
수사무마 증언은 거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이야기를 사전에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피고인 자리에 앉아있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영부인 시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도 답변했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여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여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으로부터 2024년 5월 이뤄진 검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전했다.
증인신문은 김 여사가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증언 대부분을 거부하며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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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여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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