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재판 증인 출석
수사무마 증언은 거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이야기를 사전에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피고인 자리에 앉아있다.

지난해 12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피고인 자리에 앉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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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영부인 시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도 답변했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여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여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으로부터 2024년 5월 이뤄진 검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전했다.


증인신문은 김 여사가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증언 대부분을 거부하며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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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여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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