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권리까지 행사하는 단체
신탁관리업자 수준 규제 적용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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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보상금 수령단체들은 자발적으로 권리를 신탁하지 않은 비회원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음에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보다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보상금 수령단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같은 수준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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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보상금 수령단체는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저작권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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