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농지 내주면 연 120만원"…해남군 '파격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 접수
최대 3년간 지원금 혜택
전남 해남군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지 확보를 돕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지 마련에 고충을 겪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임대나 매매 계약을 통해 농지를 확보할 경우, 해당 농지를 제공한 소유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선도적인 시책이다.
지원 규모는 ㎡당 240원으로 책정됐다. 최대 5,000㎡(0.5ha)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최장 3년간 받을 수 있다. 영농 기반이 필요한 청년농업인과 보유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원하는 전업·은퇴 농업인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단, 편법 지원을 막기 위해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 간의 농지 거래(매매·임대)는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지 소유주는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농업인육성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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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농지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세대 간 협력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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