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지분 1.03% 소유
과거 지분 승계 과정서 보유…매도해 위반 상태 해소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HL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HL홀딩스 제재…금융사 주식 9년 넘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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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HL홀딩스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지난 2014년 9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 주(지분율 1.03%)를 소유하고 있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전환 당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금융·보험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지만, HL홀딩스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약 9년간 계속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는 1995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문회사로, HL그룹(舊 한라그룹) 측은 만도기계 등을 거쳐 해당 지분을 승계해 왔다.


공정위는 HL홀딩스가 법 위반 인지 즉시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해 위반 상태를 해소했고, 지분율이 낮아 실제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900만 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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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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