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백혜련 "중동사태 지속…에너지 취약층 지원법 발의"
사업 범위에 맞춤형 에너지 공급 포함
지자체 직권 에너지이용권 신청 근거도 마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이용권을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 국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은 예산의 약 80% 이상이 단기적·소모적인 요금 보조 형태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편중돼 있다.
또 수혜자가 직접 신청해야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신청주의' 방식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가구가 이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동 사태 등을 반영해 국내 에너지복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 범위에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포함하도록 했다. 단순 요금 보조에 그치지 않고,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까지 에너지복지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해 신청 방법을 몰라 수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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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위기마다 크게 피해를 보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선 이용권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에너지복지의 성패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얼마나 촘촘히 발굴하고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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