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기준 12→6개월 단축…중동發 고용충격 총력 대응
일용직 '회사사정' 따른 구직급여 신청 가능
중동 수출 매출감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확산하는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의 판단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또 회사 사정으로 이직한 일용직의 구직급여 신청까지 반영해 고용위기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 충격 대응 방안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용 불안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활용하는 정량 지표의 산정 기간을 기존 '직전 12개월 평균'에서 '직전 6개월 평균'으로 단축한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정부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하거나 급격한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업종을 지정·지원하는 제도다.
24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프랜차이즈·배달전문업체 전기 이륜차 전환 상생협약식이 끝나고 맥도날드, 피자헛, 바로고 배달 기사들이 전기 이륜차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이날 시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 피자헛, 교촌치킨과 배달 업체인 배민라이더스, 부릉, 바로고 등 6개 업체와 올해 배달용 이륜차 1050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번 산정 기간 단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대비 5%포인트 이상 낮은 경우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 ▲구직급여 신청자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이 5% 이상 감소한 경우 등 주요 지표의 단기간 변화에도 즉각 반응하게 된다.
기존 상용직 중심으로 반영하던 구직급여 신청 기준에 일용직의 '회사 사정에 따른 이직'까지 포함해, 공사 종료나 계약 만료 등으로 일자리를 잃는 취약 고용층의 상황도 함께 포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손질한다.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등 원유 수급 차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업종과 중동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현장에서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업종과 지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한 고용조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유연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청년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중동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청년층 체감 고용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의 일경험과 직업훈련 기회를 지방 청년에게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확정된 4165억원 규모의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사업별로 즉시 공모 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병행해 신속한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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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동 정세 불안이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급망 충격이 취약계층의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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