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정조준한 李…국세청 고가주택 2630개부터 점검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점검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들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축적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산과 정상 자산의 불명확성 같은 부작용이 논쟁이 될 전망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4㎡)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곳에 이른다. 해당 주택 수는 2630개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으로,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50억원이 넘는 주택이 100여개에 이르고,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있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며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예고했다.
주택 외에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자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에 달한다.
여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4년 새 약 33% 증가했다. 납세 법인 수도 약 30% 늘어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취득 후 1~5년 이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으로 분류되는 종합합산 토지분의 종부세 세율은 15억원 이하 1%,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액(5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100%)을 반영해 설정한다.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의 공제를 적용받고 0.5~0.7%의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데 비해 훨씬 부담이 크다. 또한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일반 법인세에 10%포인트 추가로 과세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득을 보는 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대적으로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자"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 내용만 보면 세제를 활용한 정책 수단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 종합합산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 세율이나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공제액을 축소해 부담을 높이는 식이다.
문제는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단정 짓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장 설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지만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건축물 면적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이 종합합산 대상으로 묶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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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은 대기업의 부동산 자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4년 발표한 '5대 재벌 경제력 집중 및 부동산 자산 실태'에 따르면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국내 5대 그룹의 토지자산 장부가액은 15년(2007~2022년) 사이 47조원 넘게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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