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핀플루언서 추천 주의"…금감원, 불법행위 정황 포착
금감원 모니터링 점검반 가동
미신고·미등록 등 5개 채널 적발
적법하지 않게 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브 5개 채널의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금융·Finance+인플루언서·Influencer)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한다는 우려로 '모니터링 전담만'을 가동했다"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된 유튜브 5개 채널 가운데 4곳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3개 채널은 회원 등급별로 월 2990원~6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식의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했다. 또 다른 1개 채널은 수수료를 받으며 텍사스산원유(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했다.
앞서 유사 피해 사례가 제보된 바 있다. 한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 상장된 테크 주식의 목표 종가를 예측하는 영상을 올리며 회원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에게 종목과 매매 시점 등을 조언했다. 이를 시청한 투자자가 1000만원가량을 투자했다가 약 200만원의 손실을 봤다.
한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핀플루언서는 수사 의뢰했다. 이어 신고했더라도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불법 부당 행위는 점검 및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본인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보유 중인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등은 금감원 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안에 따라 해외 금융 당국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라며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 행위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대1 투자 상담, 개별적 투자 조언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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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들에게도 의심 사례는 신고해달라고 강조하며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맹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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