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집인데 사주가 산다?…국세청, '고가주택 탈세'에 칼 빼들어
고가주택 탈루 의심 시 세무조사 전환
사택·임대 허용…사주 무상 거주는 탈세 판단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착수한다. 법인 명의 주택을 사택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등 탈세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고가주택으로, 지난해 기준 1600여개 법인이 총 2630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가격은 2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채에 달하고,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법인이 고가주택을 보유한 목적에 주목하고 있다. 임 청장은 "사원용 사택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투자 목적 자산을 업무용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사택이나 임대사업 목적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무상으로 거주하며 세금을 회피했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의 기조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유 부담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확인된 고가주택 2630채를 전수 점검한 뒤, 필요할 경우 조사 범위를 더 낮은 가격대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탈루 정황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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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향후에는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점검 대상을 넓혀 이용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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