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샀는데 속았다"…정량상품 4개 중 1개 ‘용량 미달’
정부, 평균량 기준 도입 및 사후관리 대폭 강화 추진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지나 과자, 우유, 술 등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평균적으로 표시된 내용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002개(상품별 3개 샘플)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5%가 평균 내용량 기준으로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은 제품 포장에 '500g', '1.5L' 등 길이·질량·부피를 표시한 상품으로,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일정 범위를 초과해 적을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냉동수산물(9%), 해조류(7.7%), 간장·식초류(7.1%), 위생·생활용품(5.7%) 순으로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비율이 높았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비율은 음료·주류가 44.8%로 가장 높았고, 콩류(36.8%), 우유(32.4%), 간장·식초(31.0%)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 비율은 2.8%로,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일부 제조업체가 법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은 허용오차만 충족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하는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정량표시상품 시장 규모가 약 400조원에 달하지만 연간 조사 물량은 1000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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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자 국표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 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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