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 탄 친구 밀었다가…"2억 배상하라"
공중에서 추락해 전치 32주
치료 후 영구적인 후유증 남아
놀이터에서 친구가 탄 그네를 여러 차례 세게 밀어 중상을 입힌 20대가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민사3단독(김현룡 부장판사)은 20대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12월4일 충북 청주시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 A씨가 탄 그네를 4차례 세게 밀어 A씨를 크게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그넷줄을 놓치며 공중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또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게 됐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며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있어 1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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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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