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기 좋은 봄' 버스전용차로 얌체운전 딱 걸렸다
승차 정원 미준수 106대, 차종 위반 13대
경찰이 봄 행락철을 맞아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했다.
경찰청은 11일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고속도로(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자동차전용도로(양재나들목~한남대교 남단)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과 함께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서울청·경기남부청·충남청·충북청 등이 참여했으며 암행순찰차·일반순찰차 등 장비도 대거 투입했다.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한남대교 남단∼신탄진나들목)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차 정원 미준수 106대, 차종 위반 13대 등 총 119대를 단속했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평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까지 58.1㎞ 구간,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134.1㎞ 구간에서 운영한다. 평일과 토요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는 6만원, 승합자동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은 봄철을 맞아 수학여행·체험학습 등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형버스 교통사고 우려를 줄이기 위해 앞지르기 등 주요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 선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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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얌체 운전에 해당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버스의 불법 행위도 지속 관리하겠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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