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쓰려고 봤더니 "여기서는 못 써요"…어디서 쓸 수 있나
이달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지원금은 주소지 기준 관할 지자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거주자는 해당 시·도 전역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도 달라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으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다.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생협,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임대매장 중 꽃집·안경원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직영점 사용이 제한되지만 가맹점은 가능하다. 택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면서 차고지나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기부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PG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오더도 제한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도 적용한다. 소득 하위 70% 기준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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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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