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정의·지급 기준 마련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
지방투자 지속적인 확대 기대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 갑)은 지난 10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정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관련 사항이 산업통상부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지급 기준·심의 절차 등 주요 사항이 법률이 아닌 행정 규칙에 의해 운영되면서 정부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급 내역'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2025년 동안 약 1조 원의 촉진 보조금을 국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58억 ▲2022년 2056억 ▲2023년 2051억 ▲2024년 2244억 ▲2025년 1712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2025년에 전년 대비 23.7% 감소했다.


지급 건수 또한 감소 추세다. ▲2021년 70건 ▲2022년 64건 ▲2023년 55건 ▲2024년 54건 ▲2025년 50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더욱 확대되어야 할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줄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 갑)/김이환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 갑)/김이환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부 결정 및 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토지매입비, 설비 투자비, 고용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실제 더욱 활발한 지방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D

구자근 의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역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지자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