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서리하다 들키자 주인 '퍽퍽'…50대 결국 징역 3년 6개월
나무 막대기로 22차례 폭행
손바닥뼈 골절 등 전치 5주
남의 감나무에서 감서리를 하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되레 주인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 35분께 A씨는 익산시 한 음식점 앞에 심어진 60대 B씨의 감나무에 열린 감 13개를 땄다(시가 1만3000원 상당). 그는 훔친 감을 들고 가려다가 B씨에게 들켰다. A씨는 도주했으나 음식점에서 500m께 떨어진 길가에서 감나무 주인에게 붙잡혔다.
오도 가도 할 수 없게 된 A씨는 태도가 돌변해 감을 딸 때 썼던 나무 지팡이를 들어 B씨를 마구 때렸다. 심지어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뒤따라가며 막대기를 휘두르기까지 했다. 지팡이에 머리와 얼굴, 손 등을 22차례나 맞은 B씨는 손바닥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시간 만에 자기 집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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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감을 따다가 제지당했는데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강탈한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이전에 폭행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적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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