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10일 경찰에 일곱번째 출석해 약 6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수사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경찰은 조만간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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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있는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 의원은 오후 7시 55분 청사에서 나왔다. 김 의원에게 '오늘이 마지막 조사인가', '구속영장 신청이 안 될 것이라고 자신하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 의원은 "수고하십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김 의원은 앞서 오후 1시55분께 경찰에 출석하며 '구속영장 신청이 안 될 거라 생각하는지' '수사 지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허리 통증이 여전한지' 등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뒤 반환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배우자 사건에 관한 서울 동작경찰서의 입건 전 조사(내사) 과정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빗썸 취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까지 13개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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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혐의 여부가 확인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송치·불송치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정례 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13개 의혹 중 일부는 혐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몇몇 사안은 멀지 않은 시점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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