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노래방 소란 부장판사…대법, 사직 수리
근무시간 음주·노래방 소란 논란
합의 없이 판결 의혹도…공수처 수사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물의를 빚은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인천지법 소속 오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재직 시절이던 2024년 6월, 동료 부장판사들과 근무 시간 중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업주가 술 냄새 등의 이유로 이들에게 퇴장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으면서 소란이 발생했고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해당 부장판사 3명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충분한 합의 없이 판결을 선고한 의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위는 해당 사안을 징계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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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규정상 재직 중 비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지만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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