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착각했다" 엉뚱한 집서 반려견 끌고간 개장수, 봉봉이 행방 묘연
가정집 무단침입해 올무 씌워 트럭 실어가
의뢰 받은 집 착각했다는 주장
진돗개 ‘봉봉이’ 행방 묘연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끌고 간 이른바 '개장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른 집 개를 넘겨받기로 했다가 엉뚱한 집 반려견을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데려간 진돗개 '봉봉이'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전대덕경찰서는 10일 주거침입과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마당에 묶여 있던 황색 진돗개 '봉봉이'를 강제로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대전 일대에서 개를 거래해온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조사에서 "의뢰를 받아 다른 집에서 개를 데려오기로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주소를 착각해 피해자의 반려견을 잘못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주민에게 구입 비용을 지불한 내역 등 실제로 개를 넘겨받기로 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의뢰받았던 개가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가 집 마당에 무단침입해 봉봉이를 데려가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마당에 들어와 개집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봉봉이의 목에 올무를 채워 자신의 트럭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이후 봉봉이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자신의 농막에 개를 묶어뒀는데 사라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A씨가 처음에는 "개가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의 신고와 별도로 동물구조단체 '유엄빠' 역시 전날 A씨 등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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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는 마친 상태이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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