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출범 반년 만에 첫 전체회의…방송사 재허가 등 의결
총 23개 안건 심의·의결
지상파 재허가 지연 해소
'방송3법' 후속 조치 논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여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처리했다.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 제도 정비에도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 안건 12건과 '방송 3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보고 안건 11건 등 총 23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4~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인 한국방송공사(KBS) 등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다뤘다. 심사 결과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인 40곳에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93곳에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다만 TBS 등 650점 미만 17개 방송국은 청문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의 경우 432.02점으로 기준 점수(400점)를 넘긴 금강방송에 향후 7년간 재허가를 결정했다. 푸른방송(275.53점)은 기준 점수 미달로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사업자에 공적 책무 이행, 경영 투명성 확보, 지역방송 활성화, 시청자 보호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를 포함해 방송 제작 환경 개선도 권고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도 보고했다.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공포·시행된 방송 3법에서 공영방송 개편 취지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373곳에 약 13억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의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하위 법령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해 여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다만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문제는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만큼 추가 검토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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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향후 지연된 안건 처리를 위해 수시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해 국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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