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 생명 담보로 전시상황 조성 시도
반헌법적 중대범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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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교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이번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그 추종 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심히 저해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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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재판이 분리돼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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