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조CPK 등 10조원대 담합 의혹
법원 "행위 가담 소명 부족" 영장 기각

검찰이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대상의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대상 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으나, 대표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전분 및 당류 업체들의 담합 의혹 관련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3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분 및 당류 업체들의 담합 의혹 관련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3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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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대표이사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의 전분당사업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대표와 사조CPK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최종결정권자가 구속되지 않으면 담합 근절이 어렵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분당 담합 사건은 포도당·과당·물엿·올리고당·대체당·글루텐 등 국민 식재료의 근간이 되는 여러 제품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필품 담합' 사건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서민경제 교란 사범 수사 시즌2'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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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전 분석을 통해 이번 전분당 담합 사건이 앞서 적발된 설탕이나 밀가루 담합보다도 범행 규모가 커 서민 체감 물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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