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성폭행" 고소했는데 무혐의…10대 알바생 이의신청 남기고 숨져
불송치 통보 사흘 만에 투신
휴대폰에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경찰 "증거상 혐의없음" 판단 유지
자신이 일하던 주점 사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10대 여성이 경찰의 '무혐의' 판단 이후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숨졌다. 경찰은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유족은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수사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19)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2시께 사장 B씨(40대)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당일 오후 3시 30분께 진행된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는데, B씨가 성행위하고 있었다. 깜짝 놀라 그를 밀치고 뛰어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후 주점 내부 CCTV를 분석하고 B씨와 당시 동석했던 동료 직원 2명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 사건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친 뒤 이들은 아침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동석자들이 차례로 귀가하면서 A씨와 B씨만 남았고, 오전 11시 30분께 두 사람이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됐다.
CCTV에는 사건이 벌어진 시점 전후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헤어질 때 배웅을 하는 모습, 동석자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스킨십하는 장면 등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 역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참고인 진술에서도 이를 뒤집을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올해 2월 18일 불송치 통보를 받은 뒤 사흘 만인 21일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사망 전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성폭행당했다",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숨진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성관계) 동의 의사를 보인 적이 없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공식 이의신청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이달 7일 그 결과를 제출했다.
그러나 B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가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피해 진술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해 B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CCTV 등 증거 자료가 많이 있었고, 피해자의 추가 자료 제출도 없어 불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수사본부에도 보고한 사안으로 수사 결과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조사가 1회로 마무리되고, 불송치 결정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된 점을 두고 수사의 완결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족 역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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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1회 조사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가며 필요한 설명을 해줬으며, 이의신청 방법도 알려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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