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외교부, 총괄공사 초치
외교부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철회 촉구
일본이 또다시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자 한국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항의했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외교청서 2026'을 공개한 다음날인 10일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외교부는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2026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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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2월 연례 외교연설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올해로 13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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