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감시하는 것 같은데"…망상 빠져 일면식 없는 이웃에 흉기 휘두른 20대
"평소 소지하던 과도로 피해자 살해하려 해"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일면식도 없는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평소 들고 다니던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45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주차 중이던 40대 주민 B씨에게 가까이 다가가 쳐다봤고, B씨가 "왜 자꾸 보느냐"고 묻자 소지하던 과도로 B씨의 옆구리 부위를 두 차례 강하게 찔렀다. 두 사람은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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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달아나자 흉기를 소지한 채 지하 주차장 경사로까지 뒤쫓아 갔다. 그러나 다른 차들이 진입하자 추격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차 안에서 나를 감시하며 시비 걸었다는 생각에 분노가 폭발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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