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혐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출이 급한 서민들을 상대로 미등록 사금융업을 운영하며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기고 불법 채권추심까지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혐의로 40대 업장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머지 일당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혐의로 40대 업장 대표 A씨 등 일당 8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사금융업에 사용한 노트북 등 전자기기 일체(왼쪽)와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발각된 현금 1억6000만원. 서울 마포경찰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혐의로 40대 업장 대표 A씨 등 일당 8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사금융업에 사용한 노트북 등 전자기기 일체(왼쪽)와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발각된 현금 1억6000만원. 서울 마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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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금융업을 운영하며 약 600명을 상대로 총 1741회에 걸쳐 17억원 상당을 빌려준 뒤 연 최대 1만825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8억4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적용된 이자율은 최소 34%에서 최대 1만825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대표와 총괄 관리자, 콜센터 상담원, 수금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대출 모집부터 실행과 추심까지 전 과정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사금융 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올린 뒤 전화 상담으로 대출을 유도하고 직접 만나 돈을 건넨 뒤 상환 일정과 금액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금융업체 상호를 밝히지 않거나 다른 업체 이름을 사용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범행 과정에선 가명과 대포폰, 대포계좌를 사용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자동으로 수백차례 반복 발신하는 앱으로 불법 추심까지 했다.

"이자율 1만8250%" 불법 사금융 일당 8명 송치 원본보기 아이콘

이들은 지난해 1차로 검거된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해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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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6000만원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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