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1000억원대 유산 전쟁' 마침표…8월28일 1심 선고
2022년 소 제기 후 3년여 만 결론
3년 넘게 이어진 BYC 창업주 일가의 1000억원대 유산을 둔 법적 분쟁이 오는 8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10일 오전 열린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배우자 김모씨와 장녀가 차남 한석범 현 BYC 회장과 삼남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변론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28일 오전 9시35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뜻한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특정 상속인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 산정은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이 포함된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자녀·배우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의 50%를 보장받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넘긴 재산의 적절성 여부다. 원고 측은 2022년 1월 한 전 회장 별세 후 같은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김씨의 유류분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
한 회장 측은 김씨가 2022년 상속 포기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법정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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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씨 측은 한 회장의 기망(속임)에 의해 상속 포기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한 회장 보유 주식이 한 전 회장의 생전 재산이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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