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거짓 사실로 지인의 명예를 훼손한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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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4년 6월 18일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지인 B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음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제3자의 투자 수익금 지급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어왔다. 이후 B씨가 A 씨에게 투자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며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A씨는 추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B씨의 평판에 흠집을 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금전 거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동의했음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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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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