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톡방서 지인 음해한 주부…벌금 200만원
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거짓 사실로 지인의 명예를 훼손한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18일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지인 B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음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제3자의 투자 수익금 지급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어왔다. 이후 B씨가 A 씨에게 투자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며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A씨는 추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B씨의 평판에 흠집을 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금전 거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동의했음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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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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