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현장에서 제도가 취지에 맞게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이후 한 달간(3월 10일~4월 9일)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372개 원청 사업장에 1011개 하청 노조(약 14만60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 한달, 원·하청 교섭요구 1011건…"교섭 틀 형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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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는 민간부문 216개 원청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356개, 한국노총 344개,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교섭 절차도 일부 사업장에서 본격화됐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에 착수한 원청은 33곳, 이 가운데 19곳은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까지 마쳤다. 한동대학교는 지난 9일 하청 노조와 상견례를 진행하며 실제 원·하청 교섭에 들어갔다.


다만 현장에서는 상당수 사안이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를 거치며 교섭 틀을 형성하는 단계다.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은 총 54건이 진행 중이며, 이 중 사용자성이 인정된 6건에 대해서는 원청이 교섭요구 공고를 진행하는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시작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별 분리(은행 콜센터, 한국전력 배전사업), 상급단체별 분리(인천국제공항공사, 동희오토) 등을 인정했지만, 일부 사업장(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분리를 기각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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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전국택배노조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하청노동자 전체 교섭단위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별도로 분리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같은 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원청 3개 사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를 둘러싼 사건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며 다른 결론을 내렸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한국전력공사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서 '배전사업'을 별도로 분리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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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노동위원회 절차에 따른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의제, 교섭단위 결정 등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라며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한 '대화촉진법'"이라며 "안정적인 대화 틀을 통해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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