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명품시계 '공소시효 만료'·자서전 '무혐의'
임종성·김규환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
전재수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로 불구속 기소

'통일교·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전재수 의원과 만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3.24 김현민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전재수 의원과 만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3.24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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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은 10일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민주당 부산 지역구 의원이던 2018년 8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시계와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다. 또 2019년 10월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예술중·고 이전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합수본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금품 제공 시점을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했으나 시계를 포함한 전체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해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자서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통일교 측이 전 의원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청탁이나 전 의원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두 사람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관련 단체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금품 제공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재와 정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통일교 목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과정에 전 의원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에서 합수본은 사건 관계인 43명을 상대로 81회 조사하고, 50개 장소에 대해 75회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계좌추적 영장 18회, 통신영장 30회도 집행했다. 그럼에도 현역 의원과 전직 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은 결국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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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은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들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및 각종 의혹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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