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번져…지구대 다녀와서 재차 범행
흉기로 수차례 목 찔러…일행도 특수협박 기소

술자리 말다툼 끝에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 특수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누나는 날 좋아해" 말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30대 실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 한 모텔과 지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 C씨(36·여), D씨(32), E씨(37)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씨가 "누나(C씨)는 형이 아니라 날 좋아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깨뜨린 소주병으로 D씨를 위협하거나 방 밖으로 피신하려는 C씨를 폭행했다.

A씨 일행은 사건 당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귀가 조처됐다. 이후 D씨의 주거지에 모여 또다시 술을 마셨는데, 다툼이 이어지자 A씨는 흉기로 D씨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C씨의 스마트폰을 흉기로 내려찍거나 D씨의 방문 손잡이를 프라이팬으로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존속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으며 누범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B씨는 모텔에서 시비가 붙었을 당시 E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 파편을 휘두르며 "이걸로 충분히 (당신을)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D씨의 주거지로 일행이 자리를 옮긴 뒤로도 E씨와 거듭 다투다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D

김 판사는 "피고인 A씨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